날씨가 너무 좋은 오후인데 약간 우울한 일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쓴 교육비관련 해서 문의가 좀있습니다.
얼마전에 퇴사한 SI업체입니다.
작년 회사재직중에 업무상의 필요로 SAP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한건 아니었고, 제 일자체가 ERP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고, 제가 운영하던 시스템도
차후에 ERP로 올린다고 했기에( 참고로 전 당시 C/S쪽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제스스로의 필요로 교육을 받는다고 한것 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교육을 받을때 2년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회사에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적어도 4년정도는 이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별생각 없이 위에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게 그리 간단한게 아니여서 여러사정으로 올 8월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퇴사후에 회사에선 퇴직금을 모두 교육비명목으로 상계하여 주지않았고, 퇴직금으로도 모자르는 부분을 저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일과 전혀관계없는부분의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고,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교육비를 전부 제가 부담하는게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받는당시 2년이내 퇴사의 경우에 관련된 부분을 몰랐던건 아니었지만,
막상 그돈을 돌려줘야 하는상황이 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런지 궁금하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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