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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3 10:06:46
추천수 4
조회수   1,128

제목

전세계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궁금한 점은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은건지

:

: (저희는 건물을 임대하는거지 토지를 임대하는게 아니잖습니까... )





* 이창경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등기없는 건물이라고 함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말



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창경님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



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질문인 것 같



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살펴보면 등기가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



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



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판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창경님이 임차하여 거주할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



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을 반드시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



력, 우선변제력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소유주가 2명인 상태에서 (소유주 간의 관계는 모르고, 한명은 1층에 살고있고

:

: 다른 한명은 다른지방에 사는것을 나와있습니다.)

:

: 한명만과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

: 아니면 두명다와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전세계약서 상에 임대인을 두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명과 계약을 하되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하는건지...)



* 일단 이창경님이 임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결국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로 되어 있다면 공동명의자 전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창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등기부등



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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