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와싸다인입니다..^^
어제도 글을 올려서 권성진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워낙에 생사가 달린 문제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상가를 임대해서 2년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제계약시점이 다되어서
주인이 와서 상가를 다른사람에게 판다고 내 놓았다고 하더군요..
영어학원이라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무지하게 투자했는데요...
혹시라도 상가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런지...고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동안 상가를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상가 주인이 바뀌었을때도 보호법의 기한인 5년을 모두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2년을 보냈으니 나머지 3년을 주인이 바뀌어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3년동안 상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면 없는 돈 털어서 제가 인수를 해야 할수 도 있기에 급박한 마음에 와싸다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오늘 새롭게 제가 듣기에 상가를 구입한 새주인이 상가건물을 자신이 사용한다면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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