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 아버지의 소유였던 땅이 두아들에게 상속 되면서 경계가 나누어졌고
가족간이라 따로 담이나 경계는 하지 않고 다만 (감)나무를 심어 구분을 했다는데요
이후 아들들도 각각 땅을 팔게 되고 저희집이 큰아들 땅을
이웃집이 작은 아들의 땅을 따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후 측량까지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마무리지어졌는데요
문제는 바로 나무에서 야기되었습니다.
나무가 경계위에 딱 맞게 서 있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구분짓기 불확실한 것입니다.
저희는 마당을 써야 하는 관계로 낙엽이나 썩은 과일이 떨어지는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제안했고
이웃은 점집에 물어봤더니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라며 베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일 비가오는 바람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썩은 감이 많이 떨어져
저희집 마당이 상당히 더러워졌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우리집쪽으로 넘어온 가지는 쳐도 된다시며 몇 가지 잘랐습니다.
이를 알게된 이웃집이 항의 아닌 항의를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조건 잘라야 된다
이웃은 하나라도 더 자르면 두고 보자
라며 오기에 자존심까지 더해져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이나
선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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