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부친께서 지난달 미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행불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미국 해당병원에서 아는분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빚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분께 듣기로 제 자식들에게도 빚이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동생은 미혼이고 저는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법원에 데리고 가서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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