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처 장인어른이 8년전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란것을 국민은행에서 받았나
봅니다
근데 그 대출금은 주인에게 바로 입금 되는 절차 였나 봅니다.
그렇게 전세기간 동안 살다가 나갈때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그돈은 내가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만 듣고 아무 계약서나 각서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전세집에서 장인어른은 병때문에 돌아가셨구요.
그래서 아마 장모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오신것 같은데 한 몇달동안은 주인이
그 전세대금을 달마다 상환을 하다가 무슨 이유로 갚지않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고 몇년이 지나서 은행에서 이런 내용에 대출금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라는
내용으로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고 장모님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인집이 갚아
나가기로 했다,우리는 책임이 없는거 아니냐 라는 말씀만 하셨답니다.ㅠㅠ
물론 지금은 그 주인집의 연락은 끊긴지 오래된 상태구요.
그 전화를 받은지가 지금으로 부터 3년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는 결혼을 했고 그 대출금을 받은지 8년정도 되는해에 집사람한테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채가 있는데 몇일까지 안갚으면 차압 또는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니
빨리 갚으라더군요..자다가 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미리 연락을 해주던가 독촉장을 보니까 거의 이자가 원금 수준으로 불어나 있더군요
대충 장모님의 안일한 대처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환예정일 9월10일까지 인데 참 답답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망후 3개월전까지 상속 포기 같은걸 하면된다는데 벌써 한8년이
지난 상태이고 주인집한테 하소연 할수도 없고 참 담배만 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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