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전세계약에 관한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개받은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이상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려고 하니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만 존재 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내용이 원소유주에 관한 내용과 그 이후
1/3만큼의 소유권을 매매에 의해 다른 사람이 취득했다고 나와있으며
공유토지에 대지권을 설정하여 건물에 관한 내용(4층 철근콘크리트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는 이 내용 밖에 없으며, 을구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은건지
(저희는 건물을 임대하는거지 토지를 임대하는게 아니잖습니까... )
또한 소유주가 2명인 상태에서 (소유주 간의 관계는 모르고, 한명은 1층에 살고있고
다른 한명은 다른지방에 사는것을 나와있습니다.)
한명만과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두명다와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전세계약서 상에 임대인을 두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명과 계약을 하되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급한 내용이라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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