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도 슬슬 가시고 이제 가을이 오려나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통사고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주질 않아 직접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입니다.
2007년 7월 24일 22시 경 교차로 신호 대기중 중앙선 침범한 가해 차량에 의해 정측면 충돌하여 약 300만원의 차량수리견적이 나왔습니다.
2006년식 스포티지 리미티드 (신차가 2300만원 상당) 차량을 교통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2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불되었으나 상대측 보험회사 ( 대한화재 )에서 중고차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중고차 가격 하락분이 250~3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화재 측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하락분에 대한 지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소송 진행에 앞서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원고는 차량을 판매 하였기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법적 증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차량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1. 같은 년식과 상태의 중고차 가격 책정 기준 (본차량의 무사고시 감정가)와
2. 하락한 중고차 가격의 책정 기준 ( 본차량의 현상황시 감정가)을 잡아야 할것입니다.
3. 차량을 판매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할 확률이 높을런지요? 어떠한 증빙자료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4.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패소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5. 승소하여도 소송비용을 저희 측에서 부담한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런지요?
6. 소송을 개시하여 종료일시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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