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압류건 상담 드립니다.
50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대금 인대요
당최 갚으려고 하질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직접 가압류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 합니다.
소액이고 하니 경험도 해볼겸 해보라는대요...ㅡ.ㅡ;;
가압류 물건은 거래 사장님의 연립 주택이구요
등기부등본은 발부해 보았는대 근로복지 공단에서 압류
이런 항목이 있구요 다른 채권자에의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런지요.
아 그리고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진 물건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를
붙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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