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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2달이상지난과일음료를산후조리중인산모와,태어난지19일째된 신생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8-30 04:31:44
추천수 12
조회수   1,923

제목

유통기한이2달이상지난과일음료를산후조리중인산모와,태어난지19일째된 신생아

글쓴이

신미아 [가입일자 : 2007-08-30]
내용
이제 출산한지31일된 산모 입니다.입맛이없어 평소 제가 좋아하던 과일쥬스 하나를 사왔습니다.집으로 와 음료를 반 정도 마시고 아기가 밥먹을 시간이 되어 음료를 넣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습니다.

그후로도 모유를 여러차례물였고, 그날 입맛이 없어 과일쥬스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채 잠이 들었습니다.새벽에 배가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사를 그 후로 5~6회 정도 하였습니다.그후 복통을 심하게 느끼고 힘도 없고 입맛도 없어 전날 사온 과일음료를 냉장에서 꺼내어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을 보게 되었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조 일자인지 유통기한 인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유통기한이 2개월하고도 5일이나 지난 제품 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임을 말하고 냉장고에 일단 보관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심한 복통과 설사 속 미식거림 증상이 있었고 아기 역시 심한 구토와 심한 설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병원을 가 진단을 받으니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를 가니 당장 입원을 시키는게 좋을거라고는 해 종합병원을 가 입원을 시키고 검사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까지 저 역시 위와 같은 증상과 몸에 두드러기 까지 올라와 담당 과장님을 만나기 전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식중독 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항생제 포함된 경구약 3일분 처방과 주사제를 투여 받았습니다. 아기는 검사 결과를 들어보니 아기몸 자체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엄마인 저에게 감염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하루정도 더 지켜 보자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한달도 안된 젖먹이를 떼 놓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아기를 데리고 갔다가 아프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하라고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는 당일 아기도 너무 지쳤던지 힘도 없고 평소와 다르게 누워만 있고 분유 역시 잘 먹지도 못하여 아기의 상태를 보며 제 정신적으로 타격은 더 컸습니다. 악몽과 불안감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종합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니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후 약물 치료와 함께 3주 이상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사건이후 마트로 전화를 해 사실을 통보한후 , 마트 책임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5일에 걸쳐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원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더러 킹마트 책임자는 그쪽만의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자신들은 직원이 몇 안되 물품들을 수시로 확인할수 없어 , 롯데 칠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루려 하였습니다.그후 한번더 만남을 가지고 난후 킹마트 책임자는 통보를 받고 식품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몇더 있었다며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자신들은 어차피 장사가 길어야 한달 이라며 문을 닫을꺼라고 하였고 자신 역시 계약이 끝나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어떻게 아기가 입원을 해도 한번도 안찾아 올수 있냐고 물으니 배달을 하느라 못갔다는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을 내 뱉었습니다.사장님은 어떻게 전화 한통이 없냐고 하니 배를 타러 나갔다는 말을 하고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자신이 책임자니 자신에게 말을 하라며 사장님의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른 책임자는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산다며 자신에게 말을 하라고만 하였습니다.처음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돌아오는것들 이라고는 심한 모욕감뿐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혼자 있을땐 더욱더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자신의 딸 나이를 반복하며 들먹거렸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출산전 모유수유를 준비해 왔던 저는 모유도 하기 힘들어 졌고 저희 아기는 그로 인해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그리하여 이제 들어갈 분유값과 아기와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후로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받은것과, 이로 인해 저희 언니는 제가 몸이 안좋아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하니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역시 당장 일을 할수 없어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합의금 2천만원을 불렀지만 킹마트 책임자는 100만원을 불렀습니다. 전혀 미안함이 없는 성의 없는 말투와 성의 없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회피 하려는 말투로 자신의 말이 끝나면 전화를 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원만한 합의점을 찿아 보려 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아기를 보고 난후와 킹마트 책임자의 행동과 이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 역시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사로 잡혀 있고 저희 언니 역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의 진단을 받아 보니 저와 같은 진단이 나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 다시는 어떠한 피해자도 생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합의 보다는 이를 이유로 서사라 킹마트를 고소 하려 하는데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 우리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 하면 그게 업무 방해죄로 맞고소가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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