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긴 하지만 자주 들러 보질 않아 가족의 id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받은 서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는 ...저의 어머니,저와 형제들입니다.
저의 고모부께서(97년정도 쯤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을 하셨고 저의 아버지께선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은 망했고 현재 저의 아버지께서는 돌아 가신 상태입니다.
3억이 넘는 금액이 어머니 앞으로 1억여원 저와 두 동생들 앞으로 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3억이 각각 나뉘어 진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
-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지만 상속 포기에 관련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만 하면 다 해결 되는지요.
- 그리고, 고모부께서 파산신청을 하셨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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