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험되는 교통감정사 시험 교재를 샘플로 보내준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봐볼까라는 마음에 신청을
하였는데..도착 후 해당 교재를 받았니 자기 회사에서 지원하는 회원제를
이용하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듣는다고 하였고 책을 반송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쪽의 실수로 책을 1달동안 방치하여 보내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오늘 문자로 "교육개발연구원-교재손실에 따라 손해통상을
위약금 20프로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순간 아니 그런 말도 일절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있냐고 애기하였고
책은 분실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책을 다시 반납을 해도 20프로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어이 없는 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애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하네요..
한 장의 서약서와 동의서 없는데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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