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중 섬유관련기계 7대를 판매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구입자가 운반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판매조건이
섬유기계가 대당 무게가 500-1000kg으로 운반에 어려움이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싸이트에 등재, 구매자가 직접운반하고 빠른시일내에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구매자는 중국교포로 전화상으로 구입결정, 제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였고 국내에 구매자지인이 물건을 확인차 입금일 15일후에 방문, 물건을 확인 하였으나 기일내 운반한다하며 다시돌아갔으며 ,중국교포나 국내지인이라는 사람과 어떠한계약서도 작성되지않았습니다.
물건이 있는 창고를 수리해야하므로 15일후 재차 구매자지인에게 물건운송을 독촉하여으나 자신은 책임이없다하며 통화를 회피,실구매자 중국교포는 연락두절상태라 하더군요..한달후 중국교포는 연락두절상태라 국내구매자지인에게 운반독촉과 물건보관료징수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국내구매자지인통화회피 관계로]..현재까지 중국교포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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