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데 최근 주인으로부터 집주소를 좀 옮겨달란
부탁을 들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황이
현재 있는 집 A : 후배의 주민등본상 거주지 + 작은방 월세(집주인이 월세로 서류상)
이런데 이것을
현재 있는 집 즉 A에선 이사가지 말고
바로 옆동에 있는 B로 주민등본상 이사를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A는 다시 집주인이 혼자사는 걸로 (서류상) 해야 한다네요
이럴때 전세계약서말고 무슨 전세계약금에 대한 공증서류 같은걸
받아놓으면 되는건지, 참 부탁을 안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들어주자니 너무 찜찜하다고 합니다
안들어줘야 할 법률적인 무슨 문제나 리스크를 정확히 알면
그걸 핑계로 삼아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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