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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8-15 09:47:46
추천수 5
조회수   1,685

제목

이럴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요?

글쓴이

김남헌 [가입일자 : 2003-08-26]
내용
아주 예전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회원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안을 꾸미려는 과정중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염치는 없지만 조언 받아보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의 전반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1. 7월 29일

'구경하는 집'에 들러 인테리어 업자와 확장 및 실내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공사비의 50%를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에 8월 8일까지 공사 완료 명기)



2. 8월 8일

업자말에 의하면 휴가철로 인해 자재 공급이 늦어져 8월 11일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중도금을 요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8월 11일

이런저런 핑계로 8월 16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4. 8월 14일

연락두절되었고 같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제 옆집과 아랫집도 그 업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공계약서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 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07년 7월 28일부터 07년 8월 8일로 한다.



제 9조(계약해지)

"을"(업자)은 본약정에 위배하거나 공사 진행 중 이유없이 지연 또는 중단한 경우

또는 "을"이 인력동원 및 품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갑"(입주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 공정률은 50~60%대로 진행됬으나 8월 16일로 이삿일을 잡았던 계획은

모두 취소시킨 상태로 이삿일이 연기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봐야 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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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하고 기 시공된 실내 인테리어를 다 철거후 새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업자가 공사하면서 저희집에 갖다놓은 자재를 제가 사용/처분해도 되는지입니다.



공사포기각서를 받을려 해도 업자가 잠적 상태라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실행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생각같아선 경찰서에 수배 절차라도 진행하고 싶지만

우선 이삿일을 단축시키는게 급선무라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이웃 피해자들중 일부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자꾸 사기죄로 고소해달라고

합니다만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휴~~!



답답한 마음에 긴글 올렸습니다.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귀찮으시겠지만 전문가로써의 고견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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