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전세살다가 보증금의 절반(4천중 2천)만 받구 나왔는데여,
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여...
돈은 준다고 하는데, 이젠 전화를 받지 않네여..
일단 경매이해관계인 순위에서는 빠졌구여..
이번에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할려구 합니다..
근데 소송에서 판결이나두 재산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잔아여..
그래서 질문이여???
1.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나여??
(있다면 어떻게???)
2.심부름센터 같은데서 해준다는데, 이용해두 될까여??
3.만일 경매가 끝나구 채무자가 재산을 부인명의로 바꾸게되면
것두 제가 압류가 가능한가여???
4.기타 제게 도움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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