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인이,5층짜리 원룸건물에 방수공사를 4개월전에 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750 이었고,
그중 순수공사대금 500 만원은 공사시작하면서 지급하였습니다.
원래는 총비용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고 점검후 지급하기로 했는데,
방수업자가 졸라서 순수공사대금은 선지급하였습니다.
방수공사의 특성상 막대금은 30mm 이상 오는 비교적 큰비오는날 상호확인하고
그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월전 큰비오는날 지인이 확인하니,
복도벽과 바닥에 축축한 물이 새어나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방수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지방에 있다며 밤늦게라도 오기로했으나 그날밤 12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날 아침, 전화가 와서, 방수업자는 밤늦게 와서 물이 새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면서 막대금 250만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비가 왔을때에 지인이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저번보다 훨씬 적은양이기는 하나 벽에 물이 스며나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차 연락하였으나 방수업자는 이번에도 나오지는 않고, 막대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과 밤늦게 수시로 전화하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물이 새어나오는것은, 큰 비오는날 손바닥으로만 확인이 가능한정도입니다. 물이샌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사진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일로 경찰입회가 가능합니까?
2. 대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협박등은 따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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