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저와 제 친정동생네가 상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은 301호, 저는 302호). 지난 5월에 임대를 놓았는데, 지금 부동산업자와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임차공간으로 301호 전부와 302호의 절반만을 원했습니다. 저로서는 절반만 임대하면 나머지 남은 공간을 따로 임대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극구 망설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동생네를 생각해 (당시 동생네 상가가 상당기간 공실로 있었거던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마음먹기까지는 부동산업자로 부터 302호의 남은 절반 공간을 책임지겠다는 반복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달 반 안에 나머지 공간도 책임지고 임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각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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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주소: 서울시 .....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78
상기 본인은 301호, 302호 임대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중 잔금 기일 후부터 1개월 15일 안에 302호 잔여분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며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각서인이 임대료를 부담토록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한다.
(월세금 일백만원, 관리비도 부담)
2007년 5월 1일
각서인: 홍길동
이은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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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제 그 기한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대도 안되고 또 임대에 상응하는 월세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지만 뚜렸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위의 이행각서가 제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를 근거로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또, 염치없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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