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기르던 말라뮤트(암,수) 2마리를 기르고 있던중 남아를 물어 버린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들이 치료비이외의 휴유증 장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제759조) 의하여 치료비는 드리려고 하였으나
장래 컸을때 대비한 휴유증 장애 비용을 달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여 이렇게 의뢰
드립니다.
[개 현황]
1. 개가 있는 장소는 도로와 개집 사이가 화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개는 5M 정도 되는 쇠사슬줄에 목줄 1M정도로 하여 묶여 있습니다.
3. 개집 앞에는 개조심이라는 주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 광견병등 주사는 모두 맞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주변 현황]
1. 사고 발생당시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 엄마는 사고 주변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있으며
2. 개집 안과 밖에는 작은 돌맹이들이 널려 있었고 개는 쇠사슬 및 목줄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사고부위]
1. 왼쪽귀 부위, 다리, 배 3군데를 물린것 같습니다.
[양측 주장]
1. 병원비, 귀부분 성형 수술비는 안받겠다고 하나 남아가 성장한 후 발생될
휴유증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하며 작년 창원지법의 판례를 들며 달라고 합니다.
2. 지인은 남아의 수술비 및 치료비는 드릴 수 있으나 휴유증 장애에 대한것은
성인이 되었을시 발생가능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남아가 개에게 해꼬지를 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의내용]
1. 개줄에 묶여 있는 개에게 해꼬지를 하다 물린 사고로 민법 제 759조 동물의 점유
자에 책임 항목에 해당하여 치료비 및 휴유증 장애 비용을 전부 물어 주어야
하는지요?
2. 피해자 부모가 민사상으로 가겠다고 하면 점유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내일 피해자 부모와 만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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