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1년으로 올해 6월에 끝났고요. 2개월을 더 하겟다고 옥신각신하다가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어머님이 2개월에 300만원에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안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월세도 안내시고 못나가겟다고 합니다.
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현재 200만원이 밀려잇는상태이고요.
쫓아 낼수 있으면 쫗아 내보라고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니깐 싸가지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데요.
월세에 관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만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적었고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등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그리고 가게가 어머니의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는거라 휴업계를 내고 내보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해에 깔세가 2천에서 3천 사이인데요.
그 사람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한철 장사라 올해 계약은 물건너 간거 같고요.
그 피해를 보상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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