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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운영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8-05 16:34:56
추천수 5
조회수   2,947

제목

매점운영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병찬 [가입일자 : 2001-10-27]
내용


대학 후배가 하나있습니다

와싸다 분들께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애가 이쁘장해서 어떨결에 계약을 한것같은데 계약자가 의무를 잘 지키지않는것 같네요 .

더구나 계약자인 물건 대주는 놈이 모텔에 가자 . 원룸을 같이쓰자는 등등 사적인 예기를 한다고 합니다 .

가서 때려죽이고 싶은데 좀 더 증거를 모아볼라구요

근데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계약서에 썻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해지하자는 내용증명 보내면 원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횐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

상기 본인은 2007년 월 일 경 인터넷 싸이트에서 태능수영장의 매점 운영권에 관한 광고를 보고 2007년 월 일 경 피고소인 ***를 만나 매점운영에 관하여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계약에 임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고소인 ***응 상기본인이 지킨 계약금,잔금 지급과 영업운영 중 첨부한

내용처럼 여러가지 계약 불이행을 갑이 하였기에 많은 불안과 함께 금전적.정신적인

고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거래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는 저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과

전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계약전 구두 상담 및 계약 내용 *

1.비가 올때도 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천막을 치어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

2.파라솔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앉아서 시식을 할수있도록 해주겠다 .

4.구두계약시 영업장소를 가로 세로 6m범위내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약속과 달리 다른사람과 같이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5.투자한 금액의 2배수입을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

계약기간동안 입장객 인원수가 작년에 15만명이였다며 올해도 15만명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

6.구청등 위생,판매등에 관한 허가문제가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운영같습니다 .

9.분양시 6코너중 독점 음식판매권 보장(타 매점 부스에 유사 식품 판매 금지하여 매출 증가)





*계약서 내용 중 갑의 불이행 *



1.제 1조 계약목적 중 상호간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한다 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은 갑의 일방적인 편파적인 계약입니다 .

2.제 2조 계약기간이 8월 말일까지로 기입하였으나 확인결과 수영장 측에서는

8월 26일 폐장한다고 합니다 .저로썬 남은 3-4일이 엄청난 피해입니다.

3.장마기간 중 수영장 오픈은 계속 하지만 매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장마가 끝난후 성수기때 매출이 많이 가능하다며

장마로 인한 매출하락에 관하여 계약서에 분명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장에 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4.계약금 1300만원 / 75일 = 17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정상적인 수영장측과의

계약이 되어있는지 궁굼합니다 .

현재 물건(재료)대금은 별도로 내고 있었으며 지급한돈은 모두 임대료입니다 .

5.4조 2항 3항의 원할한 갑의 지원과 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갑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



예)

* 슬러쉬 기계고장으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며 차일피일 미룸

보통 불만 사항을 말하면 3주정도 미룸 .

* 50여일이 지난 후에나 현수막 설치 -본인품목 글씨를 너무 작게 표기

*

6.4조 4항에 계약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판매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계약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갑은 옆 매점에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비슷한

품목을 별도 계약시켜 본인이 운영하는 매점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더구나 현재는 본인이 독점계약한 슬러시도 옆에서 판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

7.10항의 원금보장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의 순매출을 제한 금액의 원금보장을 주장합니다 .

8.7조 기타특약 중 갑의 재료납품 및 설치과정의 사고 시 을인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료공급 시 예를들어 식중독사고가 발생시 왜 을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따라서 본인은 본 계약을 파기하고 처음 계약한 계약금및 중도금.잔금 1300만원의 원금보장과 지금까지 지출한 재료대금과 인건비(3명)를 갑에게 돌려받고 싶습니다 .

단 그 대금에서 지금까지의 장부상과 재료 납품으로 증명할 판매순매출액은 제하겠습니다 .



*기타 본인의 의견 진술 *

1.통상 계약서에 기입한 임대료가 ***에서 돈을 받아 수영장측에 임대료를 내고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인지 궁금합니다 .

2.계약자는 ***인데 입금받는자는 다른사람입니다 .

원할하고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3.무분별한 품목 계약으로 본인의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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