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런 동호회 사이트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천안에 사는 정진훈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집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상담글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건물은 시골(면단위)의 상가 2층건물을 4층으로 증축중입니다.
2. 평균 주변 건축비 시세는 31만원~35만원/평당 수준입니다.
증축을 하려하는 면적은 3,4층 포함 100평입니다.
3. 그런데 실제 시공자( 36만원/평당, 3600백만원)을 제시했는데
중간 브로커 1명을 거치면서 ( 49만원/평당, 490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4. 처음 부모님은 시골분들이라 건축비에 대해서 모르셨고, 실제
계약서나 이런것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이
3500만원까지 지급된 상황입니다.
5. 그러나 우연치않게 실제 시공자와 대화중 실제 증축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100평 건물을 120평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없는 면적이거니와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4900만원으로
갑자기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뒤늦게 이사실을아신 부모님은 더이상 잔금지급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실제 건네진 3500만원중 중간에 브로커가 1500만원을 벌써 가로채고
실제 시공자는 2000만원만 받은 상황에서 저희집에 잔금을 계속 지급해줄것을
요구하며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는 방법으로 내부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궁금한점은?/
건물 증축에 있어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처럼 정해진 수수료가 존재하는지요?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부모님이
어떤방법을 사용하면 손해가 적으실런지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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