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002년 6월경에 신용카드 도용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기꾼에게 꾀여 인감을 건네줬고, 그 자는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뒤 수많은 신용 카드를 신청하여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빼내어 썼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머니는 그 카드들를 받아본적도 한 푼을 쓴적도 없었습니다. 한창 카드발급이 손쉬웠던 카드대란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피해가 커진 뒤에야 그자가 상습 사기꾼이란 것과 피해자는 어머니 말고도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놈은 결국 뒤늦게 다른 피해자에게 잡혔는데 돈이 없어 감옥에서 징역을 1년정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돈한푼 받지 못한 대신 검사앞에서 "나중에 출소후 피해액6000만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무지한 어머니는 고소를 했지만 각서로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이후에 그 사기꾼은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당시 피해액은 워낙 커서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그자가 같이 신청한 카드, 즉 어머니의 과실이 커서 꼭 갚아야할 돈만 갚았고, 사기꾼이 혼자 가서 만든 카드들은 카드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해명서를 접수시키는 식으로 처리하고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잊고살았는데 2006년 11월경에 XX카드사 채권팀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사고 당시 그 회사의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고접수를 한적이 있는데, 그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니, 전에 진행한 고소건에 대한 처분결과나 판결문 제출을 협조해달라며 처리결과를 보내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소송시 증인으로 출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소건에 대한 결과 자료를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자, 섯부르게 대응했다가는 돈을 몽땅 갚아야하는 상황이 올까 두려우신 나머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로 일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소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007년 6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XX카드사, 피고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카드 원금이 130여만원 이자가 17여만원 지연배상금이 150여만원, 총 300여만원 가량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1) 수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작년 말이 되어서야 XX카드 채권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것도 돈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의 연락이 온 것에 불과함에도 왜 지금 상황에서 원금보다 더 큰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원금만 갚겠다는 합의를 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3) '2006년 2월 ~5월에 사용한 카드대금 6000천만원을 출소하는 대로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수 있을지요. (각서에는 특정 카드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위 카드사가 소송을 진행시킨 것도 같습니다.)
4) 어머니는 평소에 카드를 하나 가지고 계셨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는 XX카드사와 기타 카드사의 내역서가 증거 자료가 될수 있을런지요.
5) 어머니께서 작성하지 않은 카드발급신청서와 영수증의 서명이 증거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초면에 장문의 글을 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많이 괴로워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막막할 따름입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