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후 첫달부터 월세를 내지않아서 보증금이 거의 바닥이 났고
계약후 2개월후에 주기로한 보증금의 일부(1천만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미지급한 보증금 1천만원과 거의 바닥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로 월세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잠적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는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가게 비울때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중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해제시 임대 보증금의 2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어 임차인이 나중에 안갚으려고 할때 보증금에서 갂으려고 하는데...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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