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동호인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점 감사드립니다.
아래 올라온 게시물 검색으로 대부분 필요한 내용은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번째는..
계약자 : 동생 거주자 : 누나
임대인이 사업상의 문제로 거래자가 법원에 강제공매 신청한 상태에서 거주자 & 계약자가 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거주자만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도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있을까요?
두번째는..
임대인에게 소액 재판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 시효가 10년이 맞는지요?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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