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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수사 가능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7-13 18:00:03
추천수 12
조회수   3,987

제목

부동산 사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수사 가능여부

글쓴이

김상진 [가입일자 : 2003-12-18]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로 해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지금 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당시 1992년에 저희가 모르는 땅이 있었는데 현재 알아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명의로

되어 있었던 땅이 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누가 몰래 저희 할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누구도 그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알아보고는 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든서류가 파괴된상태이구요. 몰래 우리 할아버지 땅을 팔아먹은 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10년 이라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처벌을 할수가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이라도 그땅을 몰래 팔아 먹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수사를 의뢰하면 잡을수가 있는지 문의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처벌을 할수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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