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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앞공사때문에 어머님이 다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7-10 17:31:50
추천수 10
조회수   2,856

제목

몇일전 집앞공사때문에 어머님이 다치셨습니다.

글쓴이

심성학 [가입일자 : 2002-11-01]
내용
답글 올리시느라 수고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집앞 보도블럭공사 때문에 어머님이 보행중에

넘어지셨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완쾌되시기는 어렵지만 걷기까지는 3달이 넘게 소요 될것 같습니다.

해당공사는 구청에서 시공을 의뢰해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넘어지셨지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넘어졌다는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일로 인해 구청측에서 저희집을 병문안차 방문하였습니다.

병문안시에는 보상비에 관해 이야기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런 경우에도 구청측에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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