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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부동산 업자와의 분쟁 상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7-10 14:56:34
추천수 8
조회수   3,168

제목

악질 부동산 업자와의 분쟁 상담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
내용
부모님께서 북아현동 집을 파셨습니다. 거의 어머니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구요.



우선 처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일종의 투기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썼으며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었죠. 그런데 실제의 매매가격은



36400만원이지만 매수자가 후일의 세금절세를 위하여 업계약서를 요구하여 42400만원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



는 연락이 왔으며 역시나 중도금 날짜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일 후 7월 초에 다시 돈이 생기니 그때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매수자가 연락했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그래서 7월 6일에 마무리 하자는 내용증명을 매수자에게 보냈고 실제 7월 6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복비 가지고 완젼 개



찐따를 부리더군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 들으니 그 집을 산게 최초의 계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에서 거짓으로 말을 돌려가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판 것이죠. 우리는 최초 계약자가 지급한 천만원을 고스란히 부동산의 놀림으로 날린 격이며 이래저래 화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은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최초의 구매자와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종결된



이 거래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그 구매자와의 거래인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죠. 이 경우 모든 당사자들(최초 계약자, 부동산, 매도자, 실제



매수자)은 어떠한 불이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1000만원을 받고 내야할 벌금이 그 이하라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할놈의 부동산은 반드시 문을 닫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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