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잘 아시는분이 다녀갔는데
호적정정(나이)건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왔네요.
41년생인데 54년으로 출생신고 되어있습니다.
(형제간이 많은데 유독 혼자만 늦게 출생신고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실제나이 만66세인데 호적상 7년을 더 국민연금을 내야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실제나이로 호적정정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졸업장과 동창생들이 도장까지 찍어줬다고 하는데 기각되었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론 가능할듯도 싶은데.. ^^ (13년이 늦게 신고되었으니..)
이런 호적정정신청도 항소하는건지.. (우편물을 보니 기각한다는 글만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텐데 받아들여지려면 필요한 서류가 더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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