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2000년도 취득해서 3년거주 충족한 파주시에 32평아파트와
2003년에 취득하여 3년거주 충족한 고양시에 32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아파트의 경우 5년동안 (2008년 6월까지) 특례에 의해 양도세 면제 아파트라서
현재 양도세법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다가 금년말 일몰규정에 의해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양도세법상 1가주 2주택이 내년부터는 성립이 되는데 이때도 한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파주시소재 아파트를 매도할시 2008년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일몰규정된
금년말까지 매도하여야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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