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종님이 구입하신 콘도회원권 계약서에 회원권 구입후 10년이 지나면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납입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당 콘
도사에서 당시 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귀하가 콘도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에 대한 회신이 콘도
사로부터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하종님은 해당 콘도사로부터 답변서를 받는
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만약 콘도사에서 정하종님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따라 회원권 구입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
저 소비자보호원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하종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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