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A건설회사의 하도급회사인 B건설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현장관리책임자로 재직중에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나중에 회사에서 받기로하고 사비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고(1300만원 상당) 이후 회사는 부도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장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재산이 아직까지 없는걸로 나오나봅니다. 그 사장말고 부인과 자식들 명의로는 재산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해 압류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결정문에는 "A회사는 원래 임금을 받을 사람이었던 C라는 외국인 노동자(아마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모양입니다.)에게 주라"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도 행방불명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B회사 사장에게 가압류한 것이구요... 사안이 이런데 C라는 그 노동자가 꼭 나타나야 아버지가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판결문은 받아놨는데 A회사에서는 C를 데려와야 준다고 버티고 있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지요?
그리고 이 사건 소멸시효가 10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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