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7-09 17:29:15
추천수 11
조회수   748

제목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글쓴이

박광래 [가입일자 : ]
내용
아버지께서 A건설회사의 하도급회사인 B건설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현장관리책임자로 재직중에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나중에 회사에서 받기로하고 사비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고(1300만원 상당) 이후 회사는 부도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장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재산이 아직까지 없는걸로 나오나봅니다. 그 사장말고 부인과 자식들 명의로는 재산이 있는 거 같은데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해 압류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결정문에는 "A회사는 원래 임금을 받을 사람이었던 C라는 외국인 노동자(아마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모양입니다.)에게 주라"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도 행방불명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B회사 사장에게 가압류한 것이구요... 사안이 이런데 C라는 그 노동자가 꼭 나타나야 아버지가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판결문은 받아놨는데 A회사에서는 C를 데려와야 준다고 버티고 있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지요?

그리고 이 사건 소멸시효가 10년이 맞는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