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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7-09 14:48:59
추천수 6
조회수   1,708

제목

사기 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박준우 [가입일자 : 2002-09-29]
내용
아는 지인이 다단계 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다가 회사에서 애초에서 주기로 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리자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투자하면 월별로 10만원을 투자수익으로주기로 계약하고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3만원으로 투자수익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것이 못마땅해서 투자철회를 하면 원금만 1년으로 쪼개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년간 회사가 존재할지, 안할지도 모름)



궁금한 사항은



1. 이 사항이 사기죄로 적용될 수 있는가?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변경안 대로 여태까지 투자수익은 지불해 왔다고 합니다.



2. 목적은 사기죄로 그 회사를 고발하는 것보다는 원금을 어떻게든지 빨리 안전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중이라도 피고소인쪽에서 원금만 보전해서 돌려준다면 취하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니까 사기죄는 형사기 때문에 취하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사기죄는 취하하더라도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사기죄로 판정이 난다면 원금 회수는 다음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요?

민사로 별도로 해야되는 건가요?



4.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무고죄로 재고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고죄가 성립할 수 가 있을까요?

참고로 그쪽 회사사장은 이런 저런일로 지금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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