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법적으로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집주인)는 B와 지하,1,2,3층을 8/30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2억에 500만원의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A와C(지하세입자)는 계약 2년중 6개월된상태 8/30일에 집을 비워 주는 조건으로 1200-40 권리금 3300만원을 주고 500을 더달라 하여 10월에 500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C에게 써주었습니다
9/28에 B에게 월세가 500이아닌 166만원이 들어와 이유를 물어보니
C가 9/21에 이사를 가 21일치를 제외한 금액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재판을 1번 했으나 A가 C에게 500을 지급하라 라고 했으나 항소 하려 합니다
법대로 라면 334만원은 누구한테 배상 받아야 하나요
어느 사무장님이 시키는 데로 했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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