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회사의 영업사원이 전화를 해서 광고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제안을 한게 키워드6개를 상위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그 6개는 보장을 확실히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겨서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쪽에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받은 계약서를 보니 상담내용과는 다르게 3개의 키워드만 보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그 윗사람이 연락을 해서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해 준다고 하며 하자고 해서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작업을 하면 약 4주후부터 완료가 되어 키워드가 상위로 올라가면서 그 날로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틀후에 직원들과 회의를 한 다음 이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일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이제 작업만 들어갔고 며칠 안되었으니 외주를 준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입금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그 비용이 5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그럼 160만원을 환불해 준다는거지요
결제한 금액이 2100000원이었는데 그정도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미루면서 전화도 잘 안받길래 직접 전화를 했더니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 서류를 제게 팩스로 넣어 줬는데...
이래저래 다 빼고 고작 48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더군요...그래서 원래는 50만원 제외하고 160만원을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원칙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질문이..
1>구두이긴 하지만 담당자가 해 주기로 했는데 말을 바꾼거...이거 녹음을 해두지 않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방금 통화를 다시 해서 녹취성공했습니다...ㅎ)
2>공정거래법상 위약금이 이렇게 말도 안되게 나온다는건 잘못된거라고 판단 됩니다.
약관을 들먹이지만 그 약관을 자기네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것이고 일반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의 예를 보면 계약을 하더라도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떄문에 고객이 그안에 해지를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데 설령 동일한 적용이 아니더라도 이 약관내용은 터무니 없는거라고 판단 됩니다.
일단 카드사에 결제중지 요청을 했구요 그 회사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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