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장이 이번7월 부터 50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평일 9시 ~ 5시 30
토요일 9:00~3:00 격주 휴무 입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37.5시간 42.5시간이 번갈아 나오게 되더군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근로자 계약서에는 5시간의 추가연장근무가 적혀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하기 전에는 토요일이 추가근무였으며, 계약서에 125%를 지급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붙어있는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을 했는데요....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년차가 4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10일을 보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번 7월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과 평일 오후를 쉬었기때문에 병원에 말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이 주 40시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0일을 받을 권리가 저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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