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변호사님께 이러한 상담을 해주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새로 2004년 12월에 입주할 아파트 샤시관련 문제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처음인지라,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고 나오는데, 샤시와 마루확장을
지금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고, 깔끔하게 된다면서...
모델하우스 한켠에서 책상놓고 마치 건설회사 하청업체 처럼 말하여서 저는 당연히 하는줄만 알고 계약금 각각(베란다 확장, 샤시비)50만원씩 냈습니다.
(총건설비는 샤시는 550만원, 마루확장은 420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인하여 샤시와 마루확장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를 이제 와서야 읽어보니, 해약시에는 계약금을 모두 날리는 것은 기본이고 마루확장 건설비의 40%와 샤시비의 20%를 위약금을 어떤 이유도 안되고 무조건 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마루확장 업체와 샤시건설업체가 다른지도 이번 계약서를 통해 알았습니다.
1번 질문
만약 제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겠지요?
그러면 총 400만원이상이 그냥 날라가는 것인데...
2번 질문
혹시 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샤시야 그렇다 치고,
마루확장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던군요.(사회 초년생인 저는 부동산과 담을쌓고 살아서 당연히 마루확장은 주인 마음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루확장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법이라서 해지해야 겠다고 하면 안되는 지요. 불법이니 안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아무말 못 할것같은데...
계약서 상에는 준공검사후 15일안에 확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마루확장을 금지시키는 법이 먼저일까요? 계약서가 먼저일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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