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겠습니다.
친구가살던 월세방을 빼기전에 보고, 친구가가 이사간후 방이 아직 안빠졌다기에
주인아주머니댁이 2층이니 찾아가보라해서 찾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봐주시고 300-20으로 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친한 부동산이 있으니 거기서계약서를 쓰러가자고하셨습니다. 같이간 저희 이모가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내야되는거냐고했더니 아주머니말씀이 돈삼만원이면 되겠죠하고 다같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서비라고해서 10만원을 받아야되는데 8만원만 달라고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셧습니다. 알지못하는 세무적인 말을 써가시길래 계약이 처음이라
8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 친구에게 전화하여 말했더니 이해할 수 없다하여 그부동산에 찾아갔는데 00구 부동산협회에서 받은 공문을 보여주면서 계약서작성만해줄시 10만원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여주시면서 법하고는상관이 없고 자기네 협회에서 받으라고한거기때문에 받는거라고하였습니다. 그 공문지를 복사해달라고하니 해준다고해놓고 다음날 오전에오라해서 갔는데 주지도않고 친구가 대서료받은 영수증꼭받아놓으라고해서
계약 다음날 다시 방문해 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대행으로 작성해줄시 수고비 2-3만원을 주는것은 이해가되지만, 주인집과 저에게 각각8만원씩 받는건 조금 억울합니다. 주인아주머니가 아는곳이라서 따라간거밖에 없는데..
8만원이면 저에게 정말 큰돈입니다.
제가 정말 줘야 될 돈을 준건지 아니면 부동산아저씨의 말에 속아 드린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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