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올 10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다세대 반지하인지라..집이 제때 나갈지가 걱정입니다.
집주인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지라..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을 듯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내용증명발송에 관하여..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의사를 일단 구두로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몇일 전까지 보내면 되나요? 계약만료 3개월전 보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 만료시까지 집이 안 나가는 경우.(임차권 등기 설정에 관해)
이 경우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이게 보증금 받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을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임차권 등기 설정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전에도 미리 설정해 둘수 있는 것인지요?
집이 계속 안 나갈 경우 내용증명을 몇차례 추가로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그걸 근거로 경매로 갈 수도 있음을 들어 집주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여력이 있거든요. 다만 자기 돈 내고 그렇게 안 해줄 사람인지라..미리 대비해두려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