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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고자 성창훈입니다.
6월19일 오전9시경 바이런7이라는 쇼핑몰에서 삼성지펠냉장고 가격 1,200,000월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6월25일 월요일 배송해 줄것을 바이런측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25일에 물품이 접수누락이되어 삼성물류센터에서 배송이 안되고 28일 목요일에 배송을 해준다고 하여 한번 더 믿어보았습니다.
그런데 28일 전화오길 비가 많이 오는날은 대형냉장고 배송이 어렵다고 하여 29일 금요일에 배송을 해준다고 하길래 구매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바이런7 대표자 조중환씨가 구매취소를 해준다고하여 있다가 전화가 오길
바이런7의 카드대행사인 보훈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경서 바이런7에서는 결체 취소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바이런7의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며 얘기했지만 계속반복되는 말만 하고 어쩔 도리가 없다고하였습니다.
저 성창훈은 너무 황당하여 29일 오전11시경 국민카드가에 강제철회신청을 하였지만
강제철회가 될지 안될지 걱정이 되고,바이런7의 통신판매행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진행되는지 몰라 상담부탁드립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 서서 사건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