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회사를 법인화 하면서 저를 대표이사로 올렸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고 매형의 부탁이기에 명의만 제공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매형의 별거로 이혼 직전이기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작년부터 거의 1년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매번 기간을 미뤄 왔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현재 매형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것을 누나의 명의로 해왔고 누나의 빚이 증가하자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이에 따라 명의를 변경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형 말로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직접 대표이사를 사퇴하여 제 명의를 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법인회사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만약 소송에 의한 명의 변경 시 제가 벌금 또는 처벌(명의 제공) 조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명의를 요구했는지 몰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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