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말기암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가슴아픈일이지만 아버지께선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틀전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상속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시가1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은 2억원이 잡혀있는상태고요!
현재저희 식구는 어머니,형님(미혼),저(2004년 결혼후 분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형님40% 어머니30% 저30%로 분할상속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분의 유산은 어머니 사후 저희 형제앞으로 1:1상속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생각입니다.
질문입니다.
1.위에 사항을 문서화 하여 공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2.문서화하는 작업은 어디서(변호사,법무사?)에서 해야하는지요?
3.상속세 관련하여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면 형님과 저는 아직사회적인 기반이 덜잡힌 상태라 부담이 클것같습니다. 좋은방법은 없는지요?(예,상속세분활납부(?)등)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에게는 전남편 소생의3남매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살고있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혹시 어머니분의 유산이 저 3남매에게로 갈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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