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4월경 C은행의 지점 직원으로부터 오일블러섬펀드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자 직원은 이 펀드는 wti(서부택사스중질유)가격과 연계되는 인덱스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덱스 지수라는것이 결국 wti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지수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펀드에 수익이 나고.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2007.6월 현재 wti의 가격 자체는 2006.4월 당시의 가격와 거의 동일하여 펀드가 수익은 나지 못했지만 원금손실은 없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원금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3.처음에 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상황이 너무 다른듯 하여이 펀드의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p투자신탁에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4.p투자신탁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실제로 펀드의 수익률과 상관이 있는 인덱스 지수라는것이 은행측에서 설명한대로 기름값이 오르면 오르고.내리면 내리는것이 아니라. 복잡한 선물파생상품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덱스 지수이며 따라서 실제 wti기름값이 오르더라도 펀드의 수익률은 그에 미치지 못할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http://home.megapass.net/~songk12/123.zip 을 다운받으셔서 압축파일 내의 PCA.JPG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은행에서 반드시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설명서를 다시 살펴보았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나.안내는 없었습니다.
6.상기에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은행지점에 이러한 부분에 알고 있었는지.알았다면 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또한 원금을 돌려줄것과 최소한의 보상으로 그 원금에 대한 1년치의 은행이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7.은행지점측은 저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그 인덱스 지수가 wti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고.자신들은 그것을 믿고 판매권유를 하였으므로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또한 보상할 책임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8.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다른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중에서 이름은 좀 다르지만 이 펀드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펀드를 판매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는 분명히 4번항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압축파일 내부에 투자설명서를 첨부합니다.오일블러섬 설명서.PDF라는 파일이 현재 문제가 되는 펀드이고.나머지 하나의 PDF파일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다른 펀드의 설명서입니다.)
9.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56조를 확인해보니.이런 투자설명서의 작성책임은 운용사가 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용사인 P투자신탁에 전화를 걸어서 다른 운용사에서 판매한 펀드는 당신들 상품과 같은 구조인데.이 투자설명서에서는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왜 당신들 상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투자자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면 펀드가 수익이 난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기재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그러면 그게 기재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는 뭐냐? 라고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56조 4항에는 투자설명서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찾아보면.시행령 54조 3항 10호에서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더군요.그런데 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그 인덱스 지수에 대해서 이 투자설명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인덱스 지수라는게 반드시 WTI가격과 연계해서 움직이는게 아닌데.단순히 연계된다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이는 동일한 구조인 다른 상품의 설명서에서 경고한것과 비교하면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법률 위반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은행은 투자위험성에 대해서 알고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업 57조 4항이나.그 법의 시행령 55조 2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피해자가 저만 있는것은 아니고.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문제는 각자가 가입한 은행 자체는 동일하고 지점은 다른데..전부 똑같은 부실한 설명만을 듣고 가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법인인 은행측에는 설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운용사측에는 투자설명서 부실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기다리고는 있지만.금융감독원이 은행편을 든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라서..현재 소송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은행이나 운용사나 설명부실.혹은 투자설명서에 위험에 대한 미기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거부합니다.
일단 은행측와 운용사측을 동시에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해본뒤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두번째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혐의로 은행과 운용사측을 검찰에 형사고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법률에 이미 처벌규정도 다 나와 있더군요..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 할지..일단 하나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또한 혹시나 소송을 진행한다면.과연 실익이라는것이 있을지 조금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현재 피해자를 모으고는 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 전체 원금 피해액수가 수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그보다 많이 나와 버린다면.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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