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에 근무하는 동
안 가입했던 4대 보험에서도 모두 탈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탈퇴를 하게되면 의료
보험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넘어가게 되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별도
로 고지되는 의료보험 고지서에 의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직장을 퇴직한 후 다시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
니라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입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역 의
료보험 가입자로 가입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
워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료보험 공단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납부하지 않은 지역 의료보험료는
납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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