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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6-18 12:20:54
추천수 12
조회수   1,64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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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봉근 [가입일자 : 2004-08-21]
내용
전 캠코더대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전 한 사람이 저희 업체에서 카메라 여러대를 빌려서 그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대출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로 카메라하고 대여비를 지불하라고 독촉을 하자 차일피일 미루었고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이같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소준비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자 카메라 빌려간 사람이 내일까지 카메라하고 밀린 대여비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사정을 봐 주었고 다음날 카메라는 다 가지고 왔는데 지불하지 않은 대여비 총 325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잘 받고 본인 주민등록증하고 등본카피본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기한을 10일정도 주었는데 정작 기한이 되서 전화를 하니 자신이 지금능력이 안되고 부모님도 더이상은 힘들다고 하셔서 언제 값을 수있을지 모르겠다고 나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민사소송을 걸어야할 지 아님 그 사람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기고 돈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니깐 그걸로 형사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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