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받고 월 30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료(월세)를 잘 지급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체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가서 만나기도 힘들어서 보증금에서 임대료 만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임대보증금도 바닥이 나가고 임차인이 얼굴을 내비치고 사정얘기도 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대보증금이 전부 임대료로 제로가 되고 임차인의 불성실함에 화가 나서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민,형)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주위에서 들어보니 아무리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거 같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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