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궁금한것은 집주인 중간에 바뀌었고 계약서를 다시쓰면서 전주인과의 계약조건을 그대로승계를 했다면 계약일도 전주인의 조건을 따라야하는것 아닌가요?
다음은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임대인:김ㅇㅇ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임차인:정ㅇㅇ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알림내용:
2004년7월6일 임대인(김ㅇㅇ)과 임차인(정ㅇㅇ)은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 1층안집에대하여 전세금(\25,000,000)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상기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정ㅇㅇ)이 사용하고 있으나,
임차인(정ㅇㅇ)이 입주할 부산 금정구 ㅇㅇ동에 건축하고있는 ㅇㅇㅇㅇㅇㅇ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2007년8말인 관계로 이사를 하여야할 실정입니다.
상기 아파트입주등을 위한 자금이 부득불 필요함으로 (임대인(김ㅇㅇ)께서는 임차인(정ㅇㅇ)의 원할한 아파트입주를 위하여 2007년8월말까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6. 8.
위 통고인: 정 ㅇ ㅇ
이라고 보내왔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는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지니고있는 넘~넘~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일을 헤메다가 찾은 게시판이네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가 2004년6월28일에2층짜리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했는데요 1층에는2가구가 이미전세를 살고있었어요 그래서 7월6일에 저희랑 다시계약서를 쓰면서 세입자 본인의 자필로 전주인하고의 계약조건을 승계한다구 썼는데...(전주인과의 계약서에는 날짜가2004년2월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6월8일 저녘에 8월말에 아파트를 입주한다면서이야기를 하길래...방이 나가야되니 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6월8일짜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내용을보니 8말까지 전세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하기전 내용증명을 보낸것두 서운하구요 3년넘게 정말 아무그런것없 잘 살다가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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