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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30 16:21:44
추천수 3
조회수   928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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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윤지인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윤지인님의 친구분은 함께 동거하던 남자의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윤지인님의 친구분은 혼



인한 남자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남자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이혼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혼인한 당사자들이 혼인관계를 더 이



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



과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지인님의 친구분이 혼



인신고한 남자와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한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은 원하는 윤지인님의 친구분이 재판상이혼을 청



구하는 방법에 의해 이혼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판상이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의 사유



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그런데 만약 윤지인님의 친구분이 남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남자의 전과



기록 때문이라면 이와 같은 이유가 과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지인님의 친구분이 혼인신고한 남자와 이혼을 원하는데 남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지않아 재판에 의해서라도 이혼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성의 전화와 같은 곳



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그리고 윤지인님의 친구분이 남자와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구치



소에 수감되어 있다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지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여성의 전화 : 02) 2269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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