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얼마 전 학교내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전황은 학교 여러 곳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일명 바리케이트)이 바닥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바리케이트는 없고 그냥 바닥에 철판만 있는 것이 었습니다. 전 그 철판을 밟고 미끄러져 오토바이가 부서졌습니다.
대략적인 수리비는 60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치료비는 학교에서 보험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지만 학생인 저로서는 오토바이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럴경우 저는 학교 측에 시설물 관리 소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 오토바이는 125cc 스쿠터이지만 무보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