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5년전 어머니가 암수술후 다니시던 동네 의료기체험관의 지점장 A(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구두약속으로 현찰로 건네신걸로 알고 있구요(여러번에 걸쳐 총 합이 5천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도 요구를 하셔서 제돈 1천만원도 빌려주었습니다.
제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 인감증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않아 사업이 잘 안된다며 영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추었고,
제가 받아놓은 주민등본등으로 조회하여 제앞으로는 북부지법의 원리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돈보다 증빙이 없는 어머니의 돈이 더 큰지라 A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경기도 양주)에 방문하여 사기에 대한 진정서를 어머니것과 제것 따로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간간히 해당 경찰서에선 A를 출두케 하여 조사중이라는 소식을 알려왔고,
연락이 없던 A는 갑자기 전화를 하여 돈을 곧 갚겠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절반이상 갚는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합의를 해줄것이라고 하였고, 어머니에게도 절대 합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의 감언이설에 어머니는 덜컥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건만 진행이 되어 별 제제 없이 간단하게 종결되는것 같더군요.
이후 해결이 안된 상태로 다시 3년여정도가 흘렀습니다.
제 건은 법원의 판결도 있어서 주택이나 집행관을 통한 집기 압류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머니의 건이 금액도 훨씬 크고, 아무런 증빙이 없어 선뜻 집행 신청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도 없고 직장에 매여 있는 제가 하는것 보다는
(예전의 법원판결등은 법률구조공단에 토요일마다 가서 상담하고 법원에 서류 접수했는데 이제 법원도 5일제라 못가게 됐더라구요 ^^)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건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제돈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인감증명, 법원명령서 등은 모두 있구요,
예전 A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송부된 처리결과 통보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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